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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 왜?

by White James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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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진료접수 및 진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가?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왜 병원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왜 본인확인을 하나?

1. 안전한 의료이용 위해

2.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 / 도용 예방으로 약물 오남용 사전 차단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

내원환자 : 요양기관 (병원,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임.

  • 19세 미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의 약품센터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용 QR코드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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