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채무보호법1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조정?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이자와 추심을 제한하는 법인 개인채무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왜 개인채무자보호법인가?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채권금융기관에 대비해 개인채무자의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함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 2024.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