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8월 29일 스쿨존 기존 30km, 야간 제한속도 50km 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by White James 2023. 8. 30.
반응형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야간에 30km → 50km로 높아지게 된다.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2020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 일괄 지정이었으나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이다.

 

스쿨존 기존 30km, 야간 제한속도 50km → 시간제 속도제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3년 9월 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일괄 30km로 제한하였던 곳을 야간시간인 21시~07시까지를 40~50km까지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현재 40~50km로 운영되고 있는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즉, 07시~09시, 12시~6시까지는 30km로 하향 조정된다.

 

 - 스쿨존 일괄 30km 속도제한 : 40~50km 완화 (야간시간 21시~07시)

 

 - 제한속도 40~50km 운영 스쿨존 조정 : 30km 하향 조정 (오전 07시~09시, 낮 12시~16시 등하교 시)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르게 결정될 전망이다.

 

 

 

Why? 왜 완화하는데?

2020년부터 시행된 스쿨존 제한속도 30km는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슬픔을 겪었던 가족들과 국민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일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동시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유동적으로 속도제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해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대한 검증은?

지난 7월부터 스쿨존 8개소를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 온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등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의 대답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이었다.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을 추려 신호체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의 시행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계획은?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시 밤 11시가 되면 제한속도 표지판의 숫자가 30km 에서 50km로 바뀌는 번동형 LED 표지판을 교체하고, 교체된 지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의 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결론 (나만의 생각)

본 사항의 취지는 모두 좋은 것 같다. 자칫 정치적으로 사용되거나 형식적인 공약 실행에 대한 주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그들이 건강하게 보호받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제도가 되길 기원한다. 모든 것에 일방적이란 건 없는 것이다. 쌍방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