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식이법1 2023년 8월 29일 스쿨존 기존 30km, 야간 제한속도 50km 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야간에 30km → 50km로 높아지게 된다.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2020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 일괄 지정이었으나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이다. 스쿨존 기존 30km, 야간 제한속도 50km → 시간제 속도제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3년 9월 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일괄 30km로 제한하였던 곳을 야간시간인 21시~07시까지를 40~50km까지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현재 40~50km로 운영되고 있는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즉, 07시~09시, 12시~6시까지는 30km로 하향 조정된다. .. 2023.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